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소재하는 "용원초등학교"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준시점 기준 일단의 주택건설사업구역 경계로 가림막 설치 등으로 직접적인 차량 출입은
어려우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준시점 기준 본건은 일단의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의 부지로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1) : 본 건 기호 191) - 198)은 일단의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의 부지로서 당해 사업승인구역
전체 부지 북동측 으로 노폭 약 4-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16m,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2) : 본 건 주택건설사업구역 내의 경우 대부분이 세로(불)수준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지 남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연결된 세로(가)수준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91), 193), 194), 197)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기호 192), 19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기호 196)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
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기호 198)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타 : 1) 본 건 기호191)-198)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업명칭:용원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 승인구역 내에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바람.
2) 본 건 기호 192), 195), 196)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
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바람.
3) 본 건 기호191)-198)은 개별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개별토지의 정확한 경계확정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요함.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소재하는 "용원초등학교"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단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구역 내의 토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준시점 현재 일단의 주택건설사업구역 외곽 경계로 가림막 설치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량 출입은 어려움이 있으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 내,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이나, 현황 철거중임.(후첨 사진참고)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
현:아파트이나, 철거진행중임.
5) 설비내역
철거진행중으로 정상적인 설비내역은 확인할수 없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6m내외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미만)(저촉),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타 : 본 건 기호187), 188)집합건물의 건물부분은 현장조사일 현재 내·외부 관리
상태 및 엘리베이터 설비가 가동 중지되는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고려시 철거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토지·건물을 일체로 하여 거래되는
집합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바, 토지·건물 일체인 집합건물로 평가함.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거래관행상 건물 및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분양·거래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