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7)은 진도군 진도읍 전두리 소재"전두2리경로당"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소규모 양식장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한 해안가 농어촌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으로,
기호 2) : 부정형의 완경사로 양어양식장부지로,
기호 3) : 부정형의 평지로 전 및 도로 등으로,
기호 4) : 부정형의 평지로 전으로,
기호 5) : 부정형의 완경사로 단독주택 부지로,
기호 7) : 부정형의 완경사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5,7)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도로로 사용중인 본건토지 일부 및 인접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 7) 지상에 분묘 및 석축이 소재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벽돌구조 칼라강판 단층 농어민 주택으로,
외벽 : 벽돌쌓기 및 황토칠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부합물 및 종물 ㅂ-ㅈ)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인 ㅂ) 49.42㎡는 2024년 04.16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