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해피투모로우마린 16층 1602호로서,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형
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 입지조건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2호선(해운대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내 16층 1602호로서,
외벽: 석재타일마감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설비, 주차타워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일단의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다각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광대한면에, 남동측으로 소로한면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39-3번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
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
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임.
·639-5번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
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
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추가기재>건페율1/10강화구
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