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하는 ’청계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청계월든빌 2층 205호"로 주위는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205호로
외 벽: 석재 마감 및 페인트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이중 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무인보관함설비, 시스템에어컨설비, 중정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동측으로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23),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