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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098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14 [건물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32.07㎡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및 창고 1층 12.96㎡ 2층 12.96㎡] 네이버 지도
감정가 4,780,374,550원
최저가 2,342,383,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중·소규모 상업용 건물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4: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 및 종교용지임. 기호 5: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6: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삼각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 1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4: 일단지로서,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6: 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1: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적상 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12: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4: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5,6: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1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1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2: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88.03.03)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7: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70.11.10) 외벽: 치장타일, 목재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7-1: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92.02.26)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94.10.13 / 1994.12.06) 외벽: 치장타일 등, 내벽,천장: 페인팅, 벽지마감 등, 바닥: 타일,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9: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0)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0: 철근콘크리트조 및 브럭조 스라브, 아연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2)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페인팅, 리빙우드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0-1: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2)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페인팅, 리빙우드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85.07.25 / 1997.10.30) 외벽: 치장타일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 페인팅, 목재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2) 이용상태 기호 2: 주택임. 기호 7: 일반음식점임. 기호 7-1: 일반음식점 및 창고임. 기호 8: 소매점, 주택임. 기호 9: 주택임. 기호 10: 교회임. 기호 10-1: 창고임. 기호 13: 교회(교육관 및 예배실)임. 3) 설비내역 일부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주택 부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 8’ 2층의 용도는 ‘사무실’이나, 현황 ‘주택’임. - 귀 제시목록상 ‘기호 10-1’의 면적은 ‘23.14㎡’이나, 실제 면적은 ‘42.4㎡’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 12’지상에 아래와 같이 타인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된 것으로 추정됨.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4.29㎡, 소유자: 강승훈 (타인소유건물, 미등기 상태)]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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