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중·소규모 상업용 건물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3,4: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 및 종교용지임.
기호 5: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6: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삼각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기호 1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3,4: 일단지로서,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6: 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1: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적상 북측 및 동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 상태임.
기호 12: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3,4: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5,6: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1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1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2: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88.03.03)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7: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70.11.10)
외벽: 치장타일, 목재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7-1: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92.02.26)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94.10.13 / 1994.12.06)
외벽: 치장타일 등, 내벽,천장: 페인팅, 벽지마감 등,
바닥: 타일,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9: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0)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마감 등,
바닥: 장판지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0: 철근콘크리트조 및 브럭조 스라브, 아연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2)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페인팅, 리빙우드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0-1: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62)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천장: 페인팅, 리빙우드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기호 1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구조로서 (사용승인일 : 1985.07.25 / 1997.10.30)
외벽: 치장타일마감 등, 내벽,천장: 벽지, 페인팅, 목재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2) 이용상태
기호 2: 주택임.
기호 7: 일반음식점임.
기호 7-1: 일반음식점 및 창고임.
기호 8: 소매점, 주택임.
기호 9: 주택임.
기호 10: 교회임.
기호 10-1: 창고임.
기호 13: 교회(교육관 및 예배실)임.
3) 설비내역
일부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주택 부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 8’ 2층의 용도는 ‘사무실’이나, 현황 ‘주택’임.
- 귀 제시목록상 ‘기호 10-1’의 면적은 ‘23.14㎡’이나, 실제 면적은 ‘42.4㎡’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일반건축물대장상 ‘기호 12’지상에 아래와 같이 타인소유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멸실’된 것으로 추정됨.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4.29㎡, 소유자: 강승훈 (타인소유건물, 미등기 상태)]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