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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121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토지 임야 2645㎡] 네이버 지도
감정가 882,321,000원
최저가 432,338,000원
상태 유찰 2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소재 ""신풍리사무소"" 북동측 인근[기호(1),(2)] 및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체육공원"" 북서측 인근[기호(3),(4),(5)]에 위치하는 토지(5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2),(3),(4),(5) :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묵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4),(5)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 ~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4),(5)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 ~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 신풍리 531, 532-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 기호(3) : 수산리 3497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 기호(4) : 수산리 3497-1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 기호(5) : 수산리 3497-2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3),(4),(5) 지상에 제시외관상수 ㄱ, ㄴ, ㄷ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 기호(3),(4),(5)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관상수 ㄱ, ㄴ, ㄷ 의 경우, 이를 개략적으로 목측하여 수종 및 수량을 조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정확한 수종, 수량, 소유권 및 일괄 매각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2),(3),(4),(5)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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