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펜타필타워 제7층 제701호로서,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빌딩, 아파트단지, 오피스빌딩 , 근린생활시설, 공원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3호선 '지축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시내로의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중 7층 701호로서, 외벽은 석재붙임 및 타일, 페어글라스등 마감 내벽은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현황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동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내외, 남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 지축지구)(접합), 대로1류(폭 35m~4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 (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 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 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이며, 기타 평가의견란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