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과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3층건내 제18층 제1804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9.11.02)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침실3, 욕실2, 거실, 주방,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서측 정문과 남측 후문을 통해 외부도로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87-32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대로3류(폭25m~30m)(집산도로)(접합),소로2류(폭8m~10m)(국지도로)(접합),소로3류(폭8m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반드시구리남양주교육청에재)<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반드시구리남양주교육청에재)<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절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반드시구리남양주교육청에재)<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임.
▶493-19, 487-117 :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