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우월시티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완경사지(토지임야), 기호(2) 내지 기호(5) 평지(묵전 내지 잡종지), 기호(6) 내지 기호(8) 평지(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6) ~ 기호(8) 약5미터의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7)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8)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지상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철거, 이동의 용이성, 구조 등으로 보아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지목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기호(2) 내지 기호(5)는 지목 '전'이나 현황 '묵전 또는 잡종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대체로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나 관계기관(처인구청) 문의 결과 소유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허가 등은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