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광주도평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광주도평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3) 교통상황
본건 기호1~5,7~12,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6,13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노선버
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4) 교통상황
본건 기호1~5,7~12,14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6,13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노선버 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2,9 : 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5,14 :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7,1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8,11 : 2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2,9 : 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4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5,14 : 2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기호7,1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8,11 : 2필 일단지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신축 공사중) 건부지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 :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임.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2,9 : 일단지로서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3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4 :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5,14 :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6 : 맹지임.
*기호7,12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8,11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이 세로임.
*기호13 : 맹지임.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2,9 : 일단지로서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3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4 :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5,14 : 일단지로서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6 : 맹지임. *기호7,12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8,11 : 일단지로서 북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이 세로임. *기호13 : 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