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소재 '홍천강오토캠핑장'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기호(3,4,5):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기호(7):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기호(9,10):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기호(3~5,7,9,10) 등을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3,4,5,7):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 본건 기호(10) 등을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10): 본건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이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5,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59),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 하천_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국가하천_홍천강(100m) - 소 (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 (2022-07-04)(홍천강)<하천법>임.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북방059), 가축사육제한구역(국가하천_ 홍천강(10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홍천강)<하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별첨 '사진'과 같이 지하수관정, 수영장설비, 폭포설비, 썰매장 및 차양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9,10):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일반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징크판넬 및 큐블럭 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 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2)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징크판넬 및 큐블럭 쌓기 마감 등 내벽: 판넬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임. 기호(6,8):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판넬지붕 3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시스템 창호 등임. 기호(6) 부속건물: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징크판넬 및 큐블럭 쌓기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주택(관리실 등)임. 기호(2) 부속건물: 물탱크실, 창고, 화장실 등임. 기호(6,8): 숙박시설임. 기호(6) 부속건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호(2,6,8)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및 기호(6) 부속건물은 시스템 냉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6): 귀 의뢰목록상 '주택'이나, 현황 '숙박시설' 등임. 기호(6) 부속건물: 귀 의뢰목록상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판넬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