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소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비발디힐 제2층 제205호 건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205호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인조 대리석붙임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샤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2, 주방 및 거실1, 욕실1, 발코니 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되어 있으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루형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연립주택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m이내) - 양,사슴,소,말
(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