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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138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토지 전 2115㎡] 네이버 지도
감정가 59,220,000원
최저가 20,313,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소재 ""도리촌교"" 북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평지로서 휴경지임. 기호(2) : 부정형 평지로서 전, 일부 구거 및 도로 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임. 기호(4,5) : 부정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사다리형 평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일부 하천부지임. 기호(8,10)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1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일부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남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나 고저차이로 직접접근은 용이하지 않고 인근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2) : 남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본건이 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로 목측됨. 기호(3) : 남동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2미터 내외의 제방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5,6) : 본건 북서측으로 로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7) : 현황 맹지임. 기호(8) :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9,10) : 본건 일부가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11) :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2020-01-15)(협의위탁(12m)), 농업진흥구역(2017-03-31)임.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0-01-15)(협의위탁(12m)), 농업진흥 구역(2017-03-31)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임.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0-01-15)(협의위탁(12m)), 농업진흥구역(2017-03-31)임.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020-01-15)(협의위탁(12m)), 농업진흥구역(2017-03-31)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 소하천구역(2021-02-15)(3-02 도리촌천 소하천구역)임. 기호(8,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임. 기호(10,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2)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구조, 면적, 상태,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구거 및 도로 등으로 목측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9,1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도로 등으로 목측되어 지적도면에 의거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 기호(7)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며 현황 하천과 인접한 토지로서, 목측상 정확한 경계 및 포락여부 등의 확인이 곤란한바 그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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