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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4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4-3 비201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43.97㎡] 네이버 지도
감정가 6,270,000,000원
최저가 6,270,0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quot;서울독일학교&quot;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10년 3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3층건내 제지2층 제비201호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시스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후첨 &apos;내부구조도&apos; 참고)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quot;공동주택(연립주택)&quot;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동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은 공부상 &apos;지2층&apos;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측 인접도로 기준으로 현황상 1층이며, 호명칭은 공부상 &apos;비201&apos;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apos;101&apos;임.(후첨 &apos;사진용지&apos; 참고)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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