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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충주지원 2022타경3095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충주지원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산57 [토지 임야 73388㎡] 네이버 지도
감정가 374,278,800원
최저가 78,491,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충주시 단월동 소재 "충주국유림관리소" 동측 인근,호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기호20토지)" 및 남동측 인근, 단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기호21토지)"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충주시 외곽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통과 "38번국도"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온천지구 내 부동산(온천탕,가스충전소,주유소 및 휴게소,전,대,임야)이며,주위는 국도 및 자방도 주변 온천지구(능암온천,중원온천,돈산온천),농경지,과수원, 임야 등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3) 교통상황 기호20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농로 및 임도가 있으며,북측 인근에 왕복2차선 도로 가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1토지:도로가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인접 및 인근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4)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온천,가스충전소,주유소까지 체반 차량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토임.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20토지: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토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1토지: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북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6)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12토지:각각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2,5,7,10,13,16,17,토지:각각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3,4,6,9토지:각각 사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기호11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남측 하단부에 3호온천공이 있으며,온천공 보호하기 위하여 온천공실 건물이 소재함 기호14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임시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 으며,2호온천공이 있으며,온천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구조가 있으며,원두 막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15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남측은 임시로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북측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18토지:삼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19토지: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 일부에 분묘(2기)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22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중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며,남서측 하단부에 제시외건물(㉥:창고,㉦:그늘막,㉧:캠핑개수대)이 소 재하고 있음. 기호23,39,53,54토지:4필지 일단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대 체로 평탄하며,능암탄산온천 목욕탕,식당 등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25토지:삼각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나지 상태임 기호26,27,28,34토지:4필지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 며, 임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기호28지상에는 제시외건물㉤ (컨테이너구조, 4차원입체 간이극장)이 소재하고 있으며,기호34토지 일부에는 원두막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29,30,31,35토지:각각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32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나지 상태임 기호33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전"이나 남측 일부는 임시 주차장, 북측은 단지내 임도,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36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 온천 입구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37토지: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지목은 "대"이며, 온천 출입 입구부분과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38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 온천 임시 주차장 입구와 조경 수가 식재되어 있음. 기호40,49,50토지:3필지 일단지로 이용하고 있으며,사다리형 토지로서 자동차가스충전소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41,42토지:2필지 일단지로 이용하고 있으며.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유소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46,47토지:2필지 일단지로 이용하고 있으며,사다리형 토지로서 온천휴게소 부지로 이용 하고 있음. 기호51,52토지:각각 사다라형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평탄하며,가스충전소,주유소,온천 휴게소 출입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 기호1-17,22,33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온천지구의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8,29,30,31,35토지:현황 왕복2차선 도로의 일부임. 기호19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함 기호25,26,27,28,32,34토지:왕복2차선 도로아 접하고 있음. 기호23,39,53,54 및 40,49,50 및 41,42 및 46,47토지:38번국도와 연계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6토지:국도와 연계하여 본건 온천 출입구 도로임. 기호37,38토지:국도와 연계된 본건 온천 출입 도로와 접함 기호51,52토지:국도와 연계하여 가스충전소,주유소,온천휴게소 입구 도로임. 8) 인접 도로상태 기호20토지: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로폭 약2-2.5m의 임도가 있음, 기호21토지:맹지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4,8,9,11,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 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6,7,10,12,13,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 진흥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 기호14,15,17,18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 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 기호16,22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법),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 기호19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매추리,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53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 법),접도구역(도로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 기호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54토지: 계획관리지역,관광.휴양개발지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능암온천),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지(능암온천관광지)(관광진흥 법),온천지구(능암온천지구)(온천법) 기호40,46토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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