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황지연못'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점포 및 상가 등 각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제반입지적 조건은 보통정도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 경사샌드위치판넬위 아스팔트슁글마감지붕 5층 중 5층 501호로서,
외벽: 목재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프레임 샷시 이중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에 조성된 상가 및 주택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황지동 25-5: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대㈜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황지동 42-25: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황지동 42-29: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황지동 43-9: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대㈜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황지동 623-9: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대㈜3-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7-1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일부가 단독주택이나 현황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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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