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 ②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지세포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③ 토지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지세포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 기호 ②: 세로(불)에 접한 토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기호 ③: 본건은 맹지이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②: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③: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②: 본건 토지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③: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② 토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③ 토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 ②, ③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기호 ③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지분비율 적용)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기호 ②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②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은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①)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적벽돌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입니다.
2) 이용상태
①)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②, ③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지분비율 적용)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본건 기호 ① 건물 지붕에 소재하는 태양광설비는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 감정평가시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