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소재하는 '광도면 행정복지센터'의 북동측 근거리
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폐차장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2필 일단 기준 시 사다리평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2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며, 가감속 차로를 통해 연결되
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축물 및 제시 외 물건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5) 토지는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3), 5) 토지 및 인접지(202-3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
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3) 본 건 기호 3) 지상에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이 소재하는바, 본 평가에서는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다만, 통영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관정은 허가
가 취소된 상태이나 폐공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고 내역과 소
유자를 통한 탐문 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평
가에서는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함.
4) 본 건은 인접한 토지(201-11도)의 대부분을 가드레일 및 펜스 경계 내 마당으로 이용 중
인 점 참고 바람.
5) 77번 국도에서 본 건으로의 진입로로 이용 중인 가감속차로는 2005년 7월 20일에 도로 점
용 허가(기한: 2034.12.31., 연장 가능, 점용료 매년 부과)를 득하여 인접지(‘201-8도’
외 5필, 총 265㎡) 일부 지상에 설치되었으며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에 ‘도로 점용 권리·의
무 승계 신고’를 필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람.
6) 본 건 지상, 지하에 소재하는 구축물(상기 제시 외 구축물 제외) 및 수목 등은 토지와 일
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7)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2008.05.15.)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
2) 이용상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세탁소 및 단독주택'이고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층
별 용도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세탁소, 현: 공실 상태), 화장실, 창고(벽체 파손) 등,
2층: 방 4, 거실, 주방, 욕실 2, 파우더룸, 창고(현: 보일러 등 기계실) 등임.
3) 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LPG, 2층), 천장형 에어컨 설비(2층), 전기온수기 등이
갖춰져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은 의뢰목록상 ‘201-3대’ 지상에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201-3대,
201-13대’ 양 지상에 걸쳐서 소재함. 이는 본 건 건물 사용승인 이후에 기호 5) 토지가
기호 3) 토지로부터 분할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토지대장 참조).
2) 본 건 건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
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람.
3) 본 건 건물에 설치된 다락방, 외부 계단 등은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
람.
3.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에 소재하는 '이순신공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토지의 상황
① 형태 및 이용상황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일방 통행)에 접함.
③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고도지구(21m이하(5층 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10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①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4층, 5층 계단실)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5층 휴게실) 5층
건물(사용승인: 1999.10.26.)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② 이용 상황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는 '공장(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이고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상의 층별 용도 및 현황은 다음과 같음.
1층: 냉장실, 호이스트 리프트실, 화장실, 휴게실(현: 창고 등), 계단실 등,
2층: 포장실, 청결실, 동결실, 가공실(현: 사무실 등), 호이스트 리프트실, 계단실 등,
3층: 가공실, 사무실(현: 작업장 및 창고 등), 호이스트 리프트실, 계단실 등,
4층: 가공실, 호이스트 리프트실, 화장실, 계단실 등,
5층: 여직원 휴게실, 계단실 등임.
③ 부대설비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전기 판넬 난방 설비(5층 휴게실 '방' 부분), 천장형 에어컨 설
비(3층) 등이 갖춰져 있음.
4) 기계/기구의 현상
본 건 기계기구 기호 1-1), 1-2)는 소재 불명 상태이고 기호 3)은 철거되어 멸실 상태인바,
이를 제외한 잔존 부분에 대해 재조달원가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기준시점 현재의
현상은 경과연수 대비 보통임.
5) 공작물의 현상
-
6) 기타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5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제시 외 건물
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
함.
2) 본 건 기계기구 기호 1-1), 1-2)는 소재 불명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
가함.
3) 본 건 기계기구 기호 3)은 철거되어 멸실 상태인바 평가에서 제외함.
4)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