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다수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건 내
혜성루첸리 제11층 제1104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시설, 급배수 시설, 도시가스 난방 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m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정부동 214-76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의정부동 214-79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의정부동 214-77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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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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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