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 기호(1)~(12) 공히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소재 “문백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바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기호(1)~(12) 공히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형태 기호 (1), (2), (4), (8), (9), (10), (11) : 사다리 완경사지임. 기호 (3), (5), (7) : 가장형 완경사지임. 기호 (6), (12) : 세장형 완경사지임. 2. 이용상태 기호 (1 ~ 5), (8 ~ 12) : 주거나지임. 기호 (6), (7) : 단독주택 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3), (7), (1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4), (6), (8), (10), (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5) : 지적상 맹지임. 기호(9)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9-08-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8-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2019-08-30),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주거근린형),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8-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관리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4-28)(문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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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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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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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