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삼성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고,주위는 공동주택,단독주
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간선도로변에 소재하고,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4: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나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일단지로서,남측으로 폭 약 35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북측으로 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4: 북측으로 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일반상업지역,고도지구(55M이하),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중심),대로1류(폭 35m~4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 2,4:
일반상업지역,고도지구(55M이하),방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3: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8층 구조로서(사용승인일 : 2015.01.21.)
외벽:현무암,대리석붙임,미장스톤 등, 내벽,천장:인테리어,벽지마감 등,
바닥:타일,강마루 등, 창호:새시창 등임.
2) 이용상태
기호 3: 숙박시설(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임.
지1층-근린생활시설 등.
1층-숙박시설(관광호텔),근린생활시설 등
2~8층-숙박시설(관광호텔)임.
3) 설비내역
기호 3:위생설비,승강기설비,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