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 "흥산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주도로변에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과수원임. 일련번호(2~4) : 본건은 각각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5) :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과수원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북측으로 폭 약 35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 트 포장도로인 일련번호(3)에 접함. 일련번호(2~4) : 본건은 각각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일련번호(5) : 본건은 북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일련번호(4)에 접하며, 일련번 호(1~4)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 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 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 본건 지상에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함. 일련번호(5) : 본건 지상에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5) :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일련번호(1,5)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 는바,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