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 소재 "해미초등학교"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
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 건 인근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
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주거용건물의 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
용중임.
기호 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묵전 상태이며, 일부 도로, 경사면임.
기호 4: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비포장 도로임.
기호 5: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묵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 6: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경사면 및 일부 "도로"임.
기호 7: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묵전 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8: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 9,13: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0: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이며, 일부 분묘부지임.
기호 11: 대체로 사라디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건물신축을 위한 바닥기초 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기호 12: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4: 대체로 삼각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5: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를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전, 분묘부지로 이용중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 건 일부를 포함하여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7 : 본 건 일부를 포함하여 북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4,8 : 본 건을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5: 본 건 일부를 포함하여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비포당도로에 접함.
기호 6: 본 건 일부를 포함하여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9,10: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인근까지 출입하고 있음.
기호 11-15: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임.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임.
기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임.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임.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1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
만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 하천구역(반양천)임.
기호 1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일부제한:모든 축종 불가), 비행안전제6구역
(전술)(해발고도57미터미만위임), 제한보호구역(전술항공:5km)(해발고도57미터미만
위임),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나, 일부 도로임.
기호 3: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일부 묵전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 5: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묵전 및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 6: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 7: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 10: 의뢰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분묘 부지임.
기호 11: 의록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건축물의 기초공사가 진행된 상태임.
기호 15: 의록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전 및 분묘 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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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미장목재 마감 등
내벽: 벽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마감 등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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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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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