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경강선 "세종대왕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인접도로 및 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1)~(3)은 축사 건부지, 기호(4)는 도로로 각각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은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기호(4)는 본건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2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가 철골파이프,파이프조 갈바륨(함석조)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개방형 일부 블록위 몰탈, 철판 등 마감. 나 철골파이프,파이프조 갈바륨(함석조)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전후면 판넬 등 마감. 다 철골파이프,파이프조 갈바륨(함석조)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개방형 일부 블록위 몰탈 등 마감. 기호(6) 철파이프조 갈바륨(함석조)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상부개방형, 전후면 스레트 등 마감. 기호(7) 마~자 철근콘크리트조 갈바륨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상부개방형, 전후면 스레트 등 마감. 차 철근콘크리트조 갈바륨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개방형 하부 블록위 몰탈 등 마감.
2) 이용상태
기호(5)~(7) 축사 건물이며, 현재는 운영중에 있지 않음.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1)~(3) 지상에 기호(ㄱ ~ ㅇ)이 소재하며, 제시외물건 기호(ㄷ)은 이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5)->가: 공부상 면적은 223.21㎡이나 현황 실측면적은 약 120㎡임. -기호(5)->다: 공부상 갈바륨(함석조)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지붕임. -기호(7)->마~차: 공부상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나 현황 철골파이프구조임. -기호(7)->차: 공부상 철근콘크리트조 갈바륨지붕이나 현황 파이프조 스레트지붕임. -기호(7)->사,아: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하며,일반건축물대장상 2020.11.2 기준 171.5㎡에서 38.5㎡로, 기호(아)는 294㎡에서 274.4㎡로 일부말소되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