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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여주지원 2023타경37702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여주지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산73-6 [토지 임야 161㎡] 네이버 지도
감정가 11,109,000원
최저가 3,810,000원
상태 유찰 3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소재 "왕대1리 마을회관"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 자연림 및 일부 전,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3) -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6), (11) - 자연림 상태임. 기호(5), (10) -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12) - 답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9) - 활엽잡목등이 자생중인 휴경지(답)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남동측에서 북서측으로 본건을 통과함. 기호(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7)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6), (8), (9), (10), (11) - 맹지임.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구양),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3),(4),(6),(1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관리<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8),(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0)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18-11-09)(일부제한지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8-11-09)(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18-01-18)(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3), (5), (12) - 지목은 임야이나 답 또는 전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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