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및 횡성읍 읍상리에 각각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① 반곡리 주위는 단독주택, 목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이며, ②읍상리 주위는 중소규모의 상가, 공장, 주택, 나대지 등이 소재하는 노변 상가 및 주택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4), (36)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12), (14)~(24)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3), (40)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5), (27)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7) : 완경사지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8) : 완경사지 평탄히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9) :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 (48), (58), (59), (60) : 평지의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장(미곡처리장)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1)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2)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3)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4), (55)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6) : 평지의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장(미곡처리장)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4), (36)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5)~(12), (14)~(24)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3), (40)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5), (2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8)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46), (48), (58), (59), (60)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51)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2), (53)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55) :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56)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25),(27),(36),(4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7),(38),(3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원주비행장(K-46)_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48),(59)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2),(55),(58),(6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성읍)<하수도법> 기호(5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제2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원주비행장(K-46)_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