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감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아파트단지, 학교, 주택 및 소규모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건내 7층 706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하이섀시.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13인승),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1단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는 인접 공도(포장소로)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85번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86번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89번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90번지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