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입지조건 및 주변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망월사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건내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3.09.2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침실4, 욕실2, 주방/식당, 거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의 정문과 북측의 후문을 통해 외부도로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호원동 446 :
제3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8m~10m)(접합),소로3류(폭8m미만)(접합),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임.
▶ 호원동 446-1, 446-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임.
▶ 호원동 446-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호원동 446-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호원동 447-5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임.
▶ 호원동 447-6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임.
▶ 호원동 447-7, 447-8 :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상대보호구역(회룡초)<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