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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성남지원 2024타경173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 3층3031호 (성남동,니즈몰) [집합건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3.748㎡] 네이버 지도
감정가 59,400,000원
최저가 6,988,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7,12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선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성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3)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장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5) 건물의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6) 건물의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 붙임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7)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8)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9)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10)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되어있음. 1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3)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4)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7) 공부와의 차이 없음. 18) 공부와의 차이 없음. 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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