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선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인분당성 모란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임.
3)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4)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장류장 및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5) 건물의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6) 건물의 구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지상10층 건내 제3층 제3031호, 303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석재 및 판넬 붙임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
7)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8)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황 공실로 조사됨.
9)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10)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되어있음.
11)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2)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13)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4)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50미터, 북측으로 약7미터, 동측으로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비행안전제5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7) 공부와의 차이
없음.
18) 공부와의 차이
없음.
19)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