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소재
"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상일IC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5층, 지상 10층 건물 내 제4층 제에프430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복합판넬붙임, 강화유리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0-50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70-8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12-15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2)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