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주상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구조(사용승인일자: 2022.01.28) 내 개별 호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
공히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상호: ON Security)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반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평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의 동측으로 로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로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망월동 834번지: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망월동 834-1번지: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하남미사리유적(5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0-06)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타: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