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소재 ""봉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답기타(일부 축사부속부지), 기호(2)는 답, 기호(3,4)는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답기타(축사부지)로, 기호(6~10,13~17)은 답기타(축사 및 부속부지)로, 기호(11)은 도로로, 기호(12)는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가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본 건들에 접하여 노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_닭_오리_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제한구역_개_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감정평가요항표 5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 축사부속부지"", 기호(3,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축사부지"", 기호(6,7)은 공부상 답, (8)은 공부상 전, (9)는 공부상 목장용지, (10)은 공부상전이나 현황 ""축사 및 부속부지""로, 기호(1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7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가)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판넬, 하단부 콘크리트기초 마감,
내벽: 판넬, 우레탄뿜칠 마감,
바닥: 토크리트 및 콘스랏 마감임.
기호5(나)는 경량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판넬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바닥: 장판지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기호18(다), 19(라), 20(마), 20(바)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판넬, 하단부 콘크리트기초 마감,
내벽: 판넬, 우레탄뿔칠 마감,
바닥: 토크리트 및 콘스랏 마감임.
2) 이용상태
기호5(가)는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기호5(나)는 관리사(주택), 기호18(다), 기호19(라), 기호
20(마), 기호20(바)는 동·식물관련시설(돈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5(가), 기호18(다), 기호19(라), 기호20(마), 기호20(바)는 기본적인 전기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5(나)는 일반적인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사진용지"",""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0(바)는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동·식물관련시설(돈사)""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참고사항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8(다), 19(라), 20(마) 건물지붕위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태양
광발전설비가 소재하여 동일평가선례, 현장확인 등에 의거하여 관찰감가에 의한 원가법으로 평
가한뒤 ""제시외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에 그 금액을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일괄경매여부
및 소유권, 권리관계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