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에 소재하는 '둔덕면사무소'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농
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 건 기호 2), 4)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루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잡종지, 구거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루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
고 일부 계단, 법면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
고 일부 주차장, 구거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4):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2024-06-07)(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건물 4개 동,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대'이나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 중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쳐서 소
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단가를 적용함.
2) 본 건 기호 1), 4) 토지 일부(데크 하부 포함, 후첨 ‘사진용지’ 참조)는 현황 ‘구거’
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2), 4)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는바 기호 2)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 저
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며
기호 3) 토지는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2), 4) 토지 및 인접지(산120-1임)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
축물 등이 소재하는바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해 토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받을 경우의 토지 가액은 ‘토지·건
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5) 본 건은 인접지(12-2도, 963도) 일부를 점유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거제시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도로 점용 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하니 유의하시기를 바
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상기 제시 외 구축물로 평가된 물건 제외) 등은 토지
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① 기호 3-1):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91.04.30.)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② 기호 5):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10.03.18.)로서,
외벽: 사이딩 판넬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
2) 이용상태
① 기호 3-1): 일반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건축물현황도상 '방 3, 주방, 욕실, 보
일러실 등'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② 기호 5):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건축물현황도상 '방 2,
홀, 주방, 화장실 등'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3) 설비내역
① 기호 3-1):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축열식 전기보일러, 축열식 전기온수기 등이 갖춰져
있으나 정상적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② 기호 5):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축열식 전기보일러 등이 갖춰져 있으나 정상적 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3-2) 건물과 동일한 구조 및 면적인 건물이 기준시점 현재 부존재하고 기호 3)
건물의 배치도 등을 참조할 때 기호 3-2)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1) 건물 내부 전체에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본 건 기호 3-2) 건물과 동일한 구조 및 면적인 건물이 기준시점 현재 부존재하고 과거
위성사진과 로드뷰, 기호 3) 건물의 배치도 등을 참조할 때 기호 3-2) 건물은 멸실된 것
으로 추정되는바 평가에서 제외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