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및 신호리 일대에 소재하며,
인근은 농경지, 창고, 축사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9)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10), (11), (12) :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7)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동측으로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6) : 기호(7) 토지를 통해 동측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4), (12) : 농림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2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6), (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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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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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3) :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지상 1층 건으로서,
외 벽 : 일부 철판 마감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3) : 축사(우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2)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면적(208.06㎡)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187㎡)이 상이하나,
현황과 일치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 및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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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