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공히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소재‘신금마을’내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해안,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해안농경지대 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임.
기호(6)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기호(7)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 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는 '맹지' 임.
기호(5) 남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나, 돌담으로 직접적인 진출입엔 에로사항이 있음.
기호(6) 동측과 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함.
기호(7) 남측으로 세로(가) 동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봉래신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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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토지 기호(5)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로 확인된 건물1동(목조 단층)은 타필지(신금리570번지)와 같이 지적에 걸쳐 소재하는것으로 판단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