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성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나지 등이 혼재하는 바,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11,13,14): 11필지 일단의 부정형지로서 동측 및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9,10,12): 3필 일단의 사다리형지로서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8,11,13,14):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10,12): 남측으로 폭 약 20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7,8,13,1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5,6,1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9,10):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소유자는 "김내희 외 1명" 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가)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2층건으로서(사용승인:2012.07.10)
외 벽 : 알미늄 복합판넬, 미장 벽돌치장, 스톤코트 등 마감
내 벽 : 미장 합판 및 벽지, 타일 붙임 등 마감
바 닥 : 아스타일, 데코타일, 자기질타일 등
창 호 : 알루미늄샷시창호임.
(나) 일반철골구조 슬라브지붕 3층건으로서(사용승인:2012.02.24)
외 벽 : 알미늄 복합판넬, 화강석 붙임, 스톤코트 등 마감
내 벽 : 인조대리석, 시멘트 몰탈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바 닥 : 인조대리석 깔기, 자기질타일, 데코타일 및 시멘트 콘크리트 노출 등
창 호 : 페어그라스 복층구조 및 알루미늄샷시창호 등 임.
2) 이용상태
(가,나) : 근린생활시설.
3) 설비내역
급.배수 시설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으며 기호(나)는 승강기설비 되어있으나, 가동중단 상태임.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는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ㄱ-ㄹ)이 소재하는바, 개략적인 실측에 의한 면적 사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공부와의 차이
기호(가) 건물은 공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전체 "마트" 로 이용중이며, 기호(나)건물 지하층은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키즈카페" 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소 유 자 : 제시목록상 소유자는 "김내희 외 1명"임.
2) 임대관계 : 미상임.
3) 기 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