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소재 "더럭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 약 1.7km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농경 및 임야지대를 형성하여 과수원, 전, 토 지임야,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북측 근거리에 중산간도로가 소재하여 자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폭 약 4~5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나 본건이 저지로 도로에서 바로 진입은 어 려움.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 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2)~(4)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일대는 시가지 주변 주상혼용지대를 형성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숙 박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3층 내 1층 115호, 116호, 2층 2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5.02.> 외벽 : 라임스톤, 강화유리창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붙임 등
4) 이용상태
공히 근린생활시설 임. [기호(2), (3)은 연접한 호와 일단으로 카페(CAFE ARC)이나 탐문시 현재 영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기호(4)는 연접한 호와 일단으로 음식점(서유기마라탕)으로 이용 중이며 탐문시 영업은 주 말에만 하는 것으로 조사됨]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환기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엘리베이터, 에스컬 레이터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지적상 도로 폭은 약 25m 임]에, 북동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 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2), (3)은 호별 경계구분이 없는 튼상가(오픈상가)로서 현장조사시 호별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지가 없어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및 관리사무소 비치 층별 임대현 황도(후첨 사진용지 참조) 등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위치를 확인하였음. - 본건 기호(2), (3)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종전 경계벽의 유무를 탐문하였으나 알지 못한 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인접 호와 걸쳐 임차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하며 시설물 또한 철거 가능한 것으로 임대 종료시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경계벽 등으로 구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건 기호(4)는 현재 206호~209호가 일단으로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통로와는 샷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부는 207호~208호는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206호는 샷시로 구분되어 있어 있음. (유리 일부를 제거하여 다른 호와 출입하고 있음) - 본건 기호(4)는 표지가 없으나 인접 호(208호) 바닥에 10cm×5cm 크기의 표지가 있음.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