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은평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유사한 아파트단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7층 건물 내 13층 1301호(사용승인일: 2004.10.11)로서 외벽은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는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 아파트(방4, 거실, 주방 및 식당, 드레스실, 욕실,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동측 및 남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9)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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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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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