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소재 '전주예수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중·고층아파트단지, 소규모 점포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5)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6) : 남서측으로 하향 완·급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7~10)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1)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2)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3,14)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15) :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 건부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2) :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3~14) : 각각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기호1,14)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5) :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4~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7)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8)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3-09),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5-03-09)(강당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0,1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기호(1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15) :제1종일반주거지역(2022-09-15),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추가기재>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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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 1)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본건 토지 기호 2,8,13)은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본건 토지 기호 3,4,6,7,9,10,12,14)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본건 토지 기호 15)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 및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건축허가 득한토지로 확인요망.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