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소재 "제부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공히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행지 상태임.
기호(3)-(7): 공히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7): 공히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7): 공히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
<연안관리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임.
기호(4),(5): 공히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3-07-
11)<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3-07-11)<도로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연안육역<연안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