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소재 "분지섬저수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토지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4) 공히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3)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공히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4) 공히 지적 및 현황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축사
1996년 06월 13일 사용승인된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지상1층건으로서,
내·외벽 : 판넬 마감 등.
기호(5) 단독주택
1988년 08월 05일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지상1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목재창호 등임.
기호(5) 변소
1996년 06월 13일 사용승인된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지상1층건으로서,
내·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2) 이용상태
축사, 단독주택, 변소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고 있음.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