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소재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소규모공장, 단독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사다리형으로 현황 "도로" 및 일부 "임야"임.
기호(5) : 삼각형으로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서측 일부에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5) : 본건이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선행리 464-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
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선행리 464-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선행리 464-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00-12-08)<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추가기재>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4) 현황은 "도로" 및 "임야"이며
기호(5) 현황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ㆍ기호2(제1동),(공부면적 127.65㎡) 근린생활시설,기숙사 :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1.11.28)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기호2(제1동),(공부면적 28.9㎡) 부속건물 창고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4.03.24)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기호2(제1동),(공부면적 24.48㎡) 창고 :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4.12.28)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ㆍ기호3(제2동) :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1.06.29)
외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내 벽 : 판넬잇기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창호 마감 등.
2) 이용상태
기호2(제1동),(공부면적 127.65㎡) : 사무실 및 기숙사.
기호2(제1동),(공부면적 28.9㎡) : 창고.
기호2(제1동),(공부면적 24.48㎡) : 창고.
기호2(제1동),(공부면적 60㎡) : 멸실.
기호3(제2동)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3)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은 부합물이 소재하는 바 그 구조 및 용도로 보아 영향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ㆍ기호2(제1동), 창고(공부면적 28.9㎡)는 최초 사용승인일(1991.11.28) 이후
신축(1994.03.24) 되었으니 참고바람.
ㆍ기호2(제1동), 창고(공부면적 60㎡)는 "멸실" 되었음.
ㆍ기호2(제1동), 화장실(공부면적 24.48㎡)의 공부상 용도는 "화장실"이나 현황은 "창고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