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남측 근거리(약810m)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중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스타코 마감, 외장석 붙임,
내벽:벽지, 타일붙임,
바닥:강마루, 타일붙임 등,
창호:시스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2필지 일단의 부지로서, 남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성리42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5-07-25)(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5-07-25)(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보성리422-5: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5-07-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