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대자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농경지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공히 사다리형 토지로서 사무실 건부지및 부속용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동쪽으로 폭약 4m의 도로와 접하며, 기호3은 동측과 남측으로 폭약 4m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뫼지골취락)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뫼지골취락) ,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개황도 참고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벽돌조 세멘기와 평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세면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부속사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적별돌 쌓기 마감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 가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나 사무실 및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 나
부속사는 방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건물개황도 참고.
5) 공부와의 차이
의뢰 목록상 대자동 339-1 단일지번에 소재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339-1, 339-5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으며, 현황 양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