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교차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임야 등이 소재함.
기호(2):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기호(1): 남서측으로 서성로(1119번 지방도)가 소재하며,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기호(2):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으로의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내 제1,2층 제1062호로서(사용승인일: 2015.02.27)
외벽: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바닥: - 창호: 샷시창 등.
- 기호(2)
철근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8층 건물내 제5층 제605호로서(사용승인일: 1990.12.15)
외벽: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바닥: - 창호: 샷시창 등.
4) 이용상태
기호(1):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기호(2):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호(1): 기본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2): 기본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남동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 및 단지 내 도로에 접함.
기호(2):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2022-12-08), 지구단위계획구역(2022-12-08), 중로1류(폭 20m-25m)(접합), 경관보전지구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기호(2):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5M이하),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본건 기호(1,2)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