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히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고, 본건 및 인근으로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6):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9):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0):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1):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2):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5):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6):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7):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5,6): 북동측으로 폭 약 3m의 지적상도로에 접함.
기호(7-16):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7): 북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10,12-1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15-1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2-4)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공부상 기호(13)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 기호(1-6,8,9,12,14,15,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