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11):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 ‘행원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기호(1-11): 본건 및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2):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 및 자연림(조경수 식재)]임.
■ 기호(3):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4):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 및 자연림(일부 개간)]임.
■ 기호(5):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 기호(6):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임.
■ 기호(7):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8):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 기호(9):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 및 자연림)임.
■ 기호(10):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토지임야(개간상태)]임.
■ 기호(11):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비포장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북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현황 도로(행원리 1851, 임야)에 접함.
■ 기호(2): 남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하나 그 너비가 미미하며, 북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지적도상 도로(접한 너비 약 1m)에 접함.
■ 기호(3-10):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통행가능함.
■ 기호(11): 본건이 폭 약 5m내외의 비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2,4):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3):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5,10):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6):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7):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8):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9):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기호(11):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토지 지상에 조경수목(워싱턴야자수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