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세화고등학교"" 남동측 인근[기호(1),(3),(5)] 및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하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기호(2),(4),(6),(7)]에 위치하는 토지(7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1),(4),(5),(7) :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기호(2),(3),(6) : 제반교통상황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5),(7)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3)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5),(7)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2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현황 폐도상태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5) : 상도리 599, 600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 하도리 639-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3) : 상도리 60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 기호(4),(7) : 하도리 642-2, 643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6) : 하도리 64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제시외관상수 ㄱ 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1),(2),(3),(4),(5),(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및 방풍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소유권 및 관련 권리 ? 의무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