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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337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4길 42 제101동 제6층 제602호 (목동, 에비앙하우스)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30.42㎡] 네이버 지도
감정가 332,600,000원
최저가 28,57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324,009,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양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9호선 염창역)이 위치하고 거리 및 운행상태 등을 보았을 때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년 01월 28일) 외벽: 벽돌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5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5-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목동 534-2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목동 534-3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목동 534-3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목동 534-3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목동 534-40: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미상임. 2. 본건 테라스 부분에 위치한 제시외건물㉠(패널조 패널슁글지붕, 주택, 약42㎡)은 본건 평가시 별도로 평가하였음.(후첨 감정평가명세표 및 내부구조도 참고) 3.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주택과-28830(2019.09.0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주거, 조립식패널 42.5㎡ 무단증축]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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