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빌딩, 학교시설 등으로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등은 대체로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06.16)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대리식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 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 일단의 토지이며,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도 로상태는 대체로 보통시 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 기호 1,3(379-82, 379-10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 토지 기호 2(379-6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 26. ~ 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기호 3"의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